자신이 관리하는 미곡처리장 쌀을 빼돌린 충북 보은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농협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매출기표 조작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은농협 미곡처리장 재고와 납품처 미수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8년 9월 3천여만 원 상당의 쌀 14t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출기표와 차량운행일지 등을 조작하거나 삭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