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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이 공무원 폭행"…공노조 "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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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 폭행"…공노조 "엄중 처벌해야"

    한 민원인이 지난 9일 창원시청사에서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린 장면이 CCTV 녹화 장면에 포착됐다. 창원시공무원노조 제공한 민원인이 지난 9일 창원시청사에서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린 장면이 CCTV 녹화 장면에 포착됐다. 창원시공무원노조 제공
    창원의 악성 민원인이 시청사 내에서 공무원을 폭행해 머리를 다치게 하는 일이 일어나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폭행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창원특례시공무원노조는 21일 성명을 통해 최근 시청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에 대해 경찰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7일 시청 4층 복도에서 민원인 A씨가 1998년 국도25호선 공사 보상금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공무원 B씨를 밀쳤다. B씨는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다쳐 현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토지와 상가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창원시청 앞에서 마이크로 욕설을 하거나, 사이렌을 울리면서 업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참다못한 노조 조합원 113명이 해당 민원인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이 민원인은 법원 결정에도 아랑곳없이 지속해서 욕설을 하고 사이렌을 울리는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 B씨는 결국 지난 9일 창원중부서에 고소장을 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창원시공무원조노 관계자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직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창원시장의 역할"이라며 "악성 민원으로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 창원시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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