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본희의장. 성남시의회 제공의장에 선출되기 위해 동료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22일 뇌물공여 혐의로 박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8일 열린 제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의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단일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 민주당 강상태 의원, 국민의힘 박 의장이 후보로 출마했다.
그 결과 1차 투표에서 단 1표밖에 얻지 못했던 박 의장이 3차 투표에서 18표를 얻어 당론으로 결정된 이 의원(3차, 15표)을 제치고 의장으로 선출됐다.
시의회는 국민의힘 18석, 더불어민주당 16석으로, 국민의힘 측은 "박 의장이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장이 의원들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21일 시의회 의장실과 박 의장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