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되면서 15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의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매기고, 나머지 소액 주주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천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금투세 과세 대상을 상장 주식 기준으로 1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이들은 내년부터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새롭게 내야 했지만, 이번 유예 조치로 2년 동안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또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도 2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특히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대로 계속 비과세(이자소득은 과세)가 적용된다.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양도소득도 비과세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5년까지 2년간 미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려 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과세 시점이 올해 1월과 내년 1월로 잇달아 미뤄진 데 이어 3번째로 또 늦춰졌다.
한편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한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려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결정됐다.
다만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에서 가족 지분을 합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내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 합산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개선 방안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합산 과세 체계에서 혼자 10억 원어치 넘게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인(人)별 과세 체계'로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가족 합산 과세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투자자들의 반발을 감안한 결정이다.
지난 2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현행 제도에서는 대주주 주식 보유액을 판단할 때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이 때문에 투자자 본인이 소액 주주인데도 가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쳐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개인이 가족·친지의 주식 보유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세 부담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주주 여부는 매년 말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정부가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 내년부터는 인별 과세가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