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공의붓딸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 민원이 빗발치면서 심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관련법상 최대 과징금은 1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더 두고 볼 문제다.
지난 19일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이하 '오은영 결혼지옥')은 아내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의붓딸에게 남편이 지나치게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그런데 솔루션을 제시하는 오은영 박사가 "촉각이 예민한 아이가 있다" "남편이 가엾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아동 성추행이 될 수 있는 남편의 행동을 감쌌다며 문제가 불거졌다.
오은영 박사는 이에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5시간이 넘는 녹화 분량을 80분에 맞춰 편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지 못해 제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친 것에 대해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라며 해당 발언을 해명했다.
'촉각이 예민한 아이'에 대한 언급은 출연자 부부의 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며 결론적으로 '아이가 싫다는 표현을 하면 부모라도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설명이었고, '남편이 가엾다'는 발언도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에 대해 '가엾다'라고 한 것이지 현재의 문제 행동과 과거의 불행을 연결시켜 정당화하려고 한 게 아니란 이야기였다.
그럼에도 사태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27일 오전 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문제가 된 '오은영 결혼지옥' 방송분 민원만 현재 3740건이 접수됐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에 "이번주는 휴회이고, 아직까지 신속 심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다. 민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일단 우리 심의 단계에서는 과징금 1억 원까지 부과가 어렵다"고 밝혔다.
신년에 심의가 재개되면 '오은영 결혼지옥' 문제는 방송심의소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돼 제작진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제재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관계자 징계 등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진 이 같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방송 예정이었던 '오은영 결혼지옥'은 프로그램 내부 정비 차 2주 간 결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