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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한국형 레몬법, '조정' 도입으로 효과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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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나 마나' 한국형 레몬법, '조정' 도입으로 효과 볼까

    핵심요약

    국토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절차 이전에 '조정' 도입
    조정 외 자가진단시스템·지역 순회 중재부로 접근성 강화
    "레몬법 개선안, 신청 요건·소비자 입증 완화 등 반영해야"
    "소비자가 차량 하자 검증할 정부 인증기관 등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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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한국형 레몬법)를 손질하겠다고 나서면서 중재 제도가 그간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라는 오명을 벗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요건' 완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6일 교환·환불 중재 제도 도입 3년간 현황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환·환불 중재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2만km 이내)에 중대 하자 2회(단, 중대 하자로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수리했으나 재발(1회 이상 수리한 경우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 초과한 자동차)한 경우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규정으로 2019년 1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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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개선안은 '조정' 제도 도입이다. 중재 절차 이전에 조정을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교환·환불 판정 외에 보상, 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CBS노컷뉴스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하자에 따른 교환·환불 중재 현황(지난달 기준)을 살펴보면 제도 시행 이후 총 1871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교환 113건, 환불 125건, 보상·수리 등이 352건 이뤄졌다. 특히 이 가운데 최종 중재 판정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10건 내외에 불과하다. 중재 절차 도중에 소비자와 자동차 제작사가 합의를 통해 이뤄진 사례가 대부분이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이후 중재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제도 성격상 교환이나 환불 판정만 가능해 유연한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중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국토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으로 읽힌다.

    국토부는 또 교환·환불 요건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서 정한 요건이 맞는지 소비자가 차량 제작사와 연식, 하자 종류와 발생 횟수 등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지역 순회 중재부'를 설치해 비수도권 거주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중재 판정사례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일선 현장에서는 조정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까다로운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은 "자가진단시스템 구축과 지역 순회 중재부 설치 등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결함이 발생한 신차를 가진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할 개선안이라면 조정 신청 요건을 중재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 신청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한 중재 절차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면 소비자 권리 구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박 사무처장은 또 1년 이내 발생한 하자도 다시 기간을 구분해 출고 6개월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그 입증을 소비자가 직접 하도록 한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3은 '자동차가 하자 차량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 사실상 6개월 이내 발생한 하자만 자동차 제작사 책임으로 하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도 "자동차 보증 기간도 평균 5년에 10km인데 1년에 2만km 이내 중대 하자인 경우에 레몬법 적용을 받겠다는 것은 너무 제작사 위주의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자동차 하자 입증을 제작사가 아닌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증명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는데 개개인이 차량 하자를 증빙할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검증할 기관이 없다"며 "사설 기관에서 결함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더라도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차량 하자를 검증했을 때 중재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정부 인증기관 설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은 확정했지만, 조정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 분석이 더 필요하다"면서 "분석 결과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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