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로 '5분 이상 운행을 지연시키지 말라'는 법원 조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조치 등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2일 서울시와 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은 전날 논평을 내고 "유감스럽지만 법원 조정을 수용해 지하철 탑승(시위)을 5분 이내로 하겠다"며 "오 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강제조정한 바 있다.
오 시장이 전날 MBN과의 인터뷰에서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하철을 연착시키게 되면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연합뉴스전장연은 새해 첫 출근날인 이날 지하철 탑승 시간을 5분 이내로 하는 선전전을 재개했다. 오전 8시부터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제84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개최했다.
전장연이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오 시장이 거부하면서 조정안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조정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1월 전장연이 7차례에 걸쳐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며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안이 통과되기까지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으나, 당일 통과된 예산안에 반영된 장애인권리 예산이 요구안의 0.8%(106억) 증액되는데 그치자 2일부터 다시 지하철 시위를 재개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서울시와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