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누범기간 PC방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PC방에 침입해 물건을 부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 43분쯤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제주시 한 PC방에 벽돌로 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한 다음 PC방 안에 들어가 냉장고 등 집기를 부순 혐의다.
A씨는 B씨와 동업 관계에 있는 C씨에게 "PC방을 하나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이 사건으로 건물과 물품 수리비 435만 원이 나왔다.
특히 A씨는 지난해 3월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살고나온 직후 재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다.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재범했다. 범행 수단과 결과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경찰서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