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난동을 피운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헤어진 연인 B씨가 자신을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해 화가 난 상태에서 B씨 집 옥상에 있던 화분들을 마구 집어던져 화장실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화분 6개와 유리창이 파손됐다.
A씨는 화장실 유리창을 깨트린 뒤 B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야간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