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제주시 제공제주시가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소유한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해 농지처분을 명령했다.
제주시는 강 시장이 보유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농지 974.7㎡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2019년 제주시 아라동 농지 1749㎡를 취득하고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농지 974.7㎡를 매입했다.
제주시는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각각 매입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벌였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말 조사 당시 아라동 농지에선 메밀이 재배되고 있었지만 광령리 농지에선 경작 흔적이 없어 청문 끝에 지난달 27일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농지처분의무 부과 결정은 강 시장 본인이 직접 결재하지 않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전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앞으로 1년 이내 광령리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해당 농지를 가족이 아닌 타인 등에게 매각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5분의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아라동 농지가 불법으로 취득된 것으로 보고 강 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농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강 시장이 아라동 농지 매입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 발급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강 시장이 보유한 아라동 농지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농지이용실태 조사와 수사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지만, 수사는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는지 등 행정당국을 기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법죄 사실 여부를 본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제의 농지를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