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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전문가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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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전문가 TF 발족

    2024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감안해 오는 6월까지 TF 운영해 개편방안 논의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TF를 출범시켰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11일 발족했다.

    TF는 오는 6월까지 5개월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했던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를 다룬다.

    또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한다.

    아울러 TF는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TF에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두루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TF 위원을 살펴보면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룡 교수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고흥 변호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형배 교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선 교수 △법무법인 지향 여연심 변호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재훈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연구위원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서용윤 교수가 참여한다.

    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발족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50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법 적용 준비상황, 현실적인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TF위원들에게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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