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청 전경. 임실군 제공전북 임실군이 지난해 내린 대설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설 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임실군은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2억5000만 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개인당 재난지수로 산정된 금액으로 적게는 15만 원부터 많게는 1100만 원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 생계수당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따르면 농림시설파손 34건, 축사파손 11건, 재배사 5건, 소상공인 1건 등 총 6억4937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민 임실군수는 "대설피해로 고통을 겪는 군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며 "설 명절 이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