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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본부, 신한울1호기 준공 따른 취득세 515억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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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본부, 신한울1호기 준공 따른 취득세 515억 납부

    취득세 515억원 울진군 단일 납부 건으로 역대 최고액

    박범수(좌측) 한울원자력본부장이 손병복 울진군수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울본부 제공박범수(좌측) 한울원자력본부장이 손병복 울진군수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울본부 제공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18일 경북 울진군청을 방문해 신한울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 등 515억원에 대한 납부 신고서를 전달했다.

    515억원의 취득세는 울진군 단일 납부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515억원 중 30%인 139억원은 울진군으로 교부되고 나머지 70%인 376억 원은 경북도가 받는다.
       
    한울본부는 취득세 납부와는 별도로 신한울1호기가 본격 가동됨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발전량 기준 부과)도 납부할 예정이어서 향후 지역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지난 2009년 4월 3일 정부로부터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취득한 후 신한울1호기 공사에 착수했다. 이어 13년 7개월 만인 2022년 11월 28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12월 7일에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한울본부는 올해 말 신한울2호기를 준공하면 그에 따른 취득세도 추가로 납부할 예정이다.
       
    박범수 본부장은 "한울본부는 원전 안전 운영을 최우선으로 울진군과 상생발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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