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수(좌측) 한울원자력본부장이 손병복 울진군수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울본부 제공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18일 경북 울진군청을 방문해 신한울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 등 515억원에 대한 납부 신고서를 전달했다.
515억원의 취득세는 울진군 단일 납부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515억원 중 30%인 139억원은 울진군으로 교부되고 나머지 70%인 376억 원은 경북도가 받는다.
한울본부는 취득세 납부와는 별도로 신한울1호기가 본격 가동됨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발전량 기준 부과)도 납부할 예정이어서 향후 지역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지난 2009년 4월 3일 정부로부터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취득한 후 신한울1호기 공사에 착수했다. 이어 13년 7개월 만인 2022년 11월 28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12월 7일에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한울본부는 올해 말 신한울2호기를 준공하면 그에 따른 취득세도 추가로 납부할 예정이다.
박범수 본부장은 "한울본부는 원전 안전 운영을 최우선으로 울진군과 상생발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