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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발암물질 나온 농심 수출용 라면, 국내용도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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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 "발암물질 나온 농심 수출용 라면, 국내용도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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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에 수출된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돼 폐기 처분된 사건과 관련해 국내 판매 제품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식약처는 문제가 된 농심 제품을 포함해 시판 중인 모든 제품의 안전성 검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회의 측은 "농심은 수출용과 내수용 생산라인 달라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은 급증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전수 조사에 나서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폐기 및 해당 제조사에 대한 엄벌촉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지난 18일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 0.075mg/kg이 스프에서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타이완의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관한 규정'을 kg당 0.02mg 초과한 수치다.

    에틸렌옥사이드(EO)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했으며,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상 'K등급'으로 인체 발암 원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주로 살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장기간 노출되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중추신경이나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농심 측은 "검출된 물질은 EO(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니라 2-CE(2 클로로에탄올)이며, 2-CE는 발암물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회의 측은 "'2-CE'도 상온에서 쉽게 증발하며 증기를 흡입할 경우 독성 증상을 일으키고  중독되면 구역과 구토, 위장관 출혈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며 "국내에서도 2-CE 기준규격을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30mg/kg이하, 이유식 등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은 10mg/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발암물질이 아니라며, 인체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농심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 분석 결과 불검출로 문제가 없다는 농심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심 스스로 원료의 농산물 재배환경에서 유래됐다거나, 일시적·비의도적인 교차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식약처를 포함해 객관적인 검증기관을 통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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