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남도, 보호종료 아동 '홀로서기' 돕고 아이돌봄 환경 조성



경남

    경남도, 보호종료 아동 '홀로서기' 돕고 아이돌봄 환경 조성

    일과 가정 양립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조성
    자립준비청년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가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도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자립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25일 밝혔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에 양육 공백을 막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찾아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가구 유형이 정해져 서비스 이용료는 소득정부 지원금과 도 추가 지원금(10~40%)이 달라진다. 정부에서는 기본요금 1만 1080원의 15~85%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도 추가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형 가구의 돌봄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비용에서 정부와 도의 지원금액 비율을 제외한 본임 부담 비율을 적용하면 554원에 그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등 소득에 따라 지원 편차가 크다. 이에 도는 자체 추가 지원으로 돌봄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부모 가정과 장애부모(아동)가정, 청소년 부모가정 중 '가'형은 자부담이 없다.

    도는 보호종료아동으로 불리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영역별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우선 자립정착금 인상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하는 자립 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자립정착금은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지원금을 낭비하거나 사기 등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재정관리·자립준비 상담 등 자립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등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LH 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4년간 500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한다.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관리 대상에게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인원을 85명에서 최대 125명까지 늘린다.

    경남도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청 제공경남도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청 제공
    대학에 진학하는 자립준비청년에는 200만 원의 대학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경남도장학회에서도 장학금(100만 원) 지급 때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도 강화하고자 자립지원 전담기관 내 취업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해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캠프 등 취업 관련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홀로서기를 돕고자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인력을 8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퇴직교원 등을 활용해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

    경남도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은"자립준비청년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