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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규 강릉시장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세 신설" 요구

영동

    김홍규 강릉시장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세 신설" 요구

    핵심요약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서 건의

    강릉시 제공강릉시 제공
    강원 강릉시가 강원도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폐기물 배출자에게 반입세를 부과하는 지방세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26일 원주 오크밸리 빌리지센터에서 열린 민선8기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례회에서 강원도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방세 신설 관련 요청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안건은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요청과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세(지방세) 신설 등 지역경제와 관련된 현안이다.
     
    강릉시 등에 따르면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타 시도 기준과 상이해 지역업체 적격심사 탈락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규 시장은 "강원도 공동수급체 경영상태 심사항목과 평가방식을 타 시도 및 행정안전부 기준과 일원화 해야한다"며 "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체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시장은 폐기물 반입세 신설도 건의했다. 시멘트 공장은 도내 강릉·동해·삼척·영월을 비롯해 전국 총 6개의 지자체에 분포돼 있다. 폐기물 반입세 신설 시 강원도에 524억 원(강릉시 72억 원)의 세수가 신규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시장은 "폐기물 배출자에게 반입세를 부과하는 지방세 신설을 통해 지역 환경개선과 발전을 도모해야한다"며 "지방세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지만 협의회 차원에서도 공동으로 건의하고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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