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초단타 매매'로 시장교란…당국, 시타델증권에 110억원대 과징금



금융/증시

    '초단타 매매'로 시장교란…당국, 시타델증권에 110억원대 과징금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 활용해
    국내 주식 가격 왜곡 등 혐의
    관련 사례 첫 과징금 부과

    시타델 증권. 연합뉴스시타델 증권.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초단타 주식 매매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미국 시타델증권에 대해 11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시타델증권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국내 주식 264개 종목(총 6796개 매매구간)에 대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해 과징금 118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고가‧물량소진 매수 주문으로 호가 공백을 만든 뒤 해당 공백이 발생한 곳에 지정가 매수 주문을 제출해 호가 상승을 유발시키는 한편, 이를 취소하는 등의 주문 행위를 단시간 내에 집중,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에 비해 신속하게 호가‧체결 정보를 입수, 분석하고 매매 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이 이용됐다. 금융상품에 대한 주문의 생성, 가격, 시점 등을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실제로 시타델 증권이 특정 종목에 대해 34회의 매수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한 1분 사이 해당 종목 주가가 3.5% 상승한 적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 이 같은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타델증권은 문제의 행위가 이어졌던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에 대해 5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를 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따라 자유 경쟁 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거래량을 시장 요인에 의하지 않은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고, 다른 일반 투자자에게 해당 주식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오해를 유발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또 "해당 증권사가 매매 전략을 행함에 있어 한국 주식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며 "알고리즘 매매의 구체적인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의 과정에서 언급됐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시장 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거래소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거래소는 등록 거래자별로 별도의 식별코드를 부여해 거래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등록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5일부터 의무화 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