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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털고 경찰 폭행 뒤 '깔깔' 중학생들에 실형 구형



제주

    차량 털고 경찰 폭행 뒤 '깔깔' 중학생들에 실형 구형

    검찰, 중학생 3명에 장기 징역 1년6개월 등 실형 구형…"도박 빚 갚으려고" 범행

    차량 절도 범행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캡처. 제주서부경찰서 제공차량 절도 범행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캡처.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에서 주차된 차량을 털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일당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특히 이들은 도박 빚을 갚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특수절도와 자동차 등 불법사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생 A(16)군과 B(16)군, C(16)군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첫 공판이었으나 A군 등 3명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A군에 대해 장기 징역 1년6개월‧단기 징역 1년을, B군은 장기 징역 1년6개월‧단기 징역 1년을, C군은 장기 징역 1년‧단기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인범과 달리 소년범 재판에서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형기를 사는 동안 태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부정기 징역형'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56차례에 걸쳐 제주국제공항 주차건물과 제주시내 유명 호텔 주차장 등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뒤져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차량의 경우 직접 운전한 후 제자리에 갖다 놓는 방법으로 불법 사용했다.
     
    이들은 차안에서 명품가방과 의류 등 금품을 훔쳐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팔았다. 훔친 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뒤 중고사이트에 팔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3400만여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8시 15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특히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도 "오늘 풀려나는 거죠?"라고 웃으며 말하거나 "(피해자들이) 차 문을 왜 안 잠그죠?"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다른 지역에서 안 좋은 선배를 만난 뒤 2천만여 원의 도박 빚을 지게 됐다. 그 빚을 갚으려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들과 함께 검‧경 수사를 받았던 중학생 5명에 대해서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사회봉사와 수강 명령, 보호관찰 등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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