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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수시장 인수위 '혈세 빼먹기' 지적한 시의원 불송치 결정

전남

    경찰, 여수시장 인수위 '혈세 빼먹기' 지적한 시의원 불송치 결정

    '시장 인수위 수당 비판' 강재헌 부의장 무혐의 결정
    타 지자체 대비 수당 과다 지급…부정수령 비판도
    인수위 일부 명예훼손 고소…여수경찰서 '혐의 없음'
    행정적 조치 않고 고소 방치한 정기명 시장 비판 여론

    강재헌 여수시의원이 정기명 여수시장을 상대로 인수위원회의 수당 과다 지급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최창민 기자강재헌 여수시의원이 정기명 여수시장을 상대로 인수위원회의 수당 과다 지급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최창민 기자
    민선8기 정기명 전남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수당 과다 지급 문제를 지적해 고소를 당했던 강재헌 여수시의원이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29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일부 위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강 의원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11일 제222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기명 여수시장이 임명한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받아간 회의 수당이 9천만원에 육박하는 8천97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부권 인근 지자체인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받은 수당 2천만 원의 4배,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받은 수당 3천만 원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전남 도내 시 단위 지자체 5곳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다.
     
    더욱이 두번째로 많은 나주시장 인수위원회가 받은 수당 4천650만 원의 약 2배에 달한다. 목포시장 인수위원회는 3천만 원을 사용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 15명 중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위원은 2명으로 각각 540만 원에 달했으며, 300만 원 넘게 수령한 위원도 13명에 달했다.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11명도 참석 수당으로 최대 375만 원을 받아갔고 11명 중 2명을 제외한 9명이 200만 원 이상을 수령했다.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민선 8기 지자체장 당선인들은 광역 시·도의 경우 20명 이내, 시·군·구 기초 지자체는 15명 이내의 인수위원을 둘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인수위원회 회의에 인수위원만 참석하지만 여수시의 경우 자문위원들까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면서 관련 수당이 다른 지자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강재헌 여수시의원은 "전국에서 동시에 처음 시행된 제도인데 여수시는 완전히 예산 빼먹기가 됐다"면서 "인수위원회는 시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도와야 하는데 법을 악용해서 예산을 낭비한 것은 당선자인 정기명 시장에게 큰 부담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번 기회에 틀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다음에도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경찰서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전남 여수경찰서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
    강 의원의 이 같은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의 '혈세 빼먹기' 지적에 인수위원회는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한 공개사과와 징계요구 진정서를 여수시의회에 접수했고, 시의회는 법률 자문을 거쳐 강 의원의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고 결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제223회 정례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과 부정수령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인수위 일부 위원들이 강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를 수사한 여수경찰서가 강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 가운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의 혈세 낭비 지적과 관련해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부 인수위원들의 고소를 방치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정기명 여수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전망이다.
     
    강재헌 의원은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4월 시행되면서 이를 근거로 인수위 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됐다"며 "향후 이 같은 수당제도가 악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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