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 징집. 연합뉴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난민인정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행정 소송의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인천지법 행정1부 이은신 부장판사는 31일 러시아 국적 20대 A씨 등 3명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 선고일을 돌연 다음 달 1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선고기일 전날 밤 돌연 선고를 보름 뒤로 연기했다"며 "선고기일을 늦춘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A씨를 제외한 외국인 16명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 러시아 청년 5명은 지난해 러시아 정부의 군사동원령을 피해 10~11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망명 신청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징집 거부는 난민 인정 사유가 아니다'라며 심사 회부를 거절했다. A씨 등은 현재 인천공항 여권과 탑승권이 압수된 상태로 면세구역에서 노숙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는 법무부의 난민심사 불허로 A씨 등 5명이 사실상 방치상태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강제 징집될 위험에 처한 사람이 전쟁에 반대한다는 이유라면 난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범죄 전력이 없는 60세 이하 남성 모두를 대상으로 강제 동원령을 내렸다. 그러나 동원령 발령 1주일 동안 20만명에 달하는 러시아 남성이 카자흐스탄과 인근 유럽연합(EU) 회원국 등으로 도피했다. 러시아 정부는 전투를 거부하는 군인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지하시설에 구금되며, 탈영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