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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 취업자 대상 전·월세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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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청년 취업자 대상 전·월세 주거비 지원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는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1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1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광양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사업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모집인원 53명으로 오는 3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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