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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운송 지입전문회사 퇴출, 표준운임제 도입"

경제정책

    국토부 "화물운송 지입전문회사 퇴출, 표준운임제 도입"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 발표
    화물차주에 물량 제공 않거나 실적 미비 운송사에는 감차 처분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변경…화주에 자율성 부여하고 차주 운임은 보호
    유류비 변동 부담 줄이기 위해 운임조정사항에 포함…차주 지원 늘리고 안전모니터는 강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국토교통부 제공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불거진 안전운임제와 지입제,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6일 당정 합동브리핑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을 발표했다.
     
    지입제를 전근대적 운영방식으로 규정해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키는 한편,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이름을 바꾸고 차주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번호판 빌려주고 위·수탁료만 받는 지입회사 퇴출…갑질도 근절

    지난해 11월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해 11월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황진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우선 지입제를 운송시장의 악습으로 보고 운송기능 없이 지입료 등으로만 운영되는 운송사, 즉 지입전문회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지입이란 화물운송사업용 번호판을 임대해 화주에게 차량과 운전자를 제공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수탁료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지입전문회사들은 이 번호판을 활용해 화물차주로부터 2~3천만원 수준의 사용료와 월 20~30만원 수준의 위·수탁료 등을 받아 수익을 내는데, 정부는 이를 실제 운송업은 하지 않는 '번호판 장사'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모든 운송사는 화주와 운송계약이 없어 운송실적이 없는 경우도 이를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실제 운송거래 없이 위·수탁료만 챙기는 운송사를 싹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또, 화물차주에게 물량을 제공한 실적이 없거나 미비한 운송사는 기존 '사업정지'보다 수위가 높은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화물차주 또한 실적신고를 하고,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는 개인순송사업자 허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입전문회사가 계약 종료 후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 지입차량 변경비, 명의이전비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입계약 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번호판 사용료나 차량 교체 시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런 행위가 이뤄질 경우에는 '계약무효'와 '감차' 등 행정처분 등을 모두 조치할 방침이다.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송사가 지입회사를 거치지 않고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차량에 대해서는 차종에 관계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하고,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에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혜택을 제공하고, 수급조절제 등 기존 규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운임위원회 구조 변경

    안전운임제는 이름을 표준운임제로 바꾸고, 화주와 운수사 간 계약에는 강제 적용 대신 가이드라인 형태로만 제시해 자율성을 높였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에서 운수사로, 운수사에서 화물차주로 이어지는 계약 과정에 모두 적용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화주-운수사 사이에는 '안전운송운임'으로, 운수사-차주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으로 안전운임제가 적용돼 왔다.
     
    이번 정상화방안에서는 시장기능 회복을 이유로 화주-운수사 간 계약에는 자율성을 부여해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와 관련 처벌 규정을 삭제했다.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차주 보호를 이유로 강제성을 유지되기 때문에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차주의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낮아지는 만큼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표준운임제는 표준화, 규격화 등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해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만 한정해 2025년 말까지 3년 동안 운영한 후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운수사와 차주의 경우 이해관계가 유사하다는 점, 납세액과 유가보조금 등 공적자료를 활용해 보다 객관적인 원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운임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에 공익 4, 화주 3, 운수사 3, 차주 3이던 위원회 구성을 공익 6, 화주 3, 운수사 2, 차주 2로 운수사와 차주의 비중을 낮추고, 화물연대 조합비, 휴대전화 요금, 세차비 등 논란이 있는 원가 구성 항목도 손보기로 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국토교통부 제공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국토교통부 제공 

    유류비 변동 부담 줄이는 표준계약서 도입…안전 의무도 강화

    정부는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차주의 소득에 악영향을 미쳤던 점을 고려,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을 다루거나 장기 운송을 계약할 때는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화물차주에 대한 운수사의 화주 운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화물차 휴게소·차고지 설치기준 완화, 저금리 대출, 건강검진비 지원 등 차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화물차의 교통안전을 위해 정기적 운행기록장치(DTG) 자료 제출 의무를 대형화물차에도 부과해 차주의 휴식시간 준수여부·운전습관 등을 적극 모니터하고, 판스프링 등 화물고정장치 관리를 강화해 불법 개조 시 사업허가·자격 취소는 물론 사망·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에도 나설 방침이다.
     
    과적에 대한 제재 대상은 기존 화물차주에서 과적을 요구한 화주·운수사로 확대하고 이들의 책임이 명확할 경우에는 차주의 책임을 낮게 판단할 예정이다.
     
    주로 지자체에 위임돼 있는 화물 운송시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중앙정부로도 확대,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이 화물차 불법개조, 밤샘주차 등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청 내에 기동단속반도 구성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과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로 우리 국민들은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고,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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