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성매매 집결지 내 건축물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한다. 파주시 제공경기 파주시 용주골의 일부 성매매 업소가 불법 증축을 했거나 아예 건축물대장조차 없는 건축물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주시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성매매 집결지 내 건축물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한다. 이는 지난달 26일 파주시,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조치다.
이번 건축물 일제 조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업소의 건축물은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예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도 있었다.
파주시는 지난 6일까지 140개 중 98개 건물을 조사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건축물 일제 조사와 동시에 파주소방서는 주택별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소방점검을 했다.
파주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건물주와 토지주에게도 고지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건축물 일제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건축물은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라며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는 생계, 주거, 자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직업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