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 기장군 한 농장에서 적발된 개 불법 도축 현장.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부산의 한 농장에 각종 기구를 차려놓고 개를 도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0대·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심야 시간대 기장군의 한 농장에서 개 3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불법 도축 행위는 농장 주변을 감시하던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드러났다.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심야에 상습적으로 불법 도축이 이뤄진다는 제보가 이어져 왔다.
이에 농장을 찾은 케어 측은 도축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과 함께 현장을 급습했다.
농장에 있는 가건물 내부 바닥에는 도축이 진행 중인 개 3마리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부산 기장군 개 불법 도축 현장에 설치된 전기충격기.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5평 남짓한 공간에는 전기충격기, 탈모기, 절단기 등이 설치돼있는 상태였다.
당시 A씨는 전등을 모두 끈 채 이 공간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건물 외부에서는 살아있는 개 9마리가 추가로 발견됐으며, 이들은 유기동물보호센터 등으로 보내져 현재는 보호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동물권단체 케어 관계자는 "제보자로부터 이 농장은 과거에도 도축 행위로 2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내부 시설 상태를 볼 때 적어도 10년 이상은 도축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도축이 의심돼 지자체에 신고해도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수시로 점검하고 개 도살 행위가 불법이라고 정확히 고지하는 등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