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기도 택시요금, 이르면 3월 말부터 1천 원 오른다



경인

    경기도 택시요금, 이르면 3월 말부터 1천 원 오른다

    경기도의회 상임위, 조정안 의결…소비자정책심의위 거쳐 확정 예정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3월 말부터 1천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경기도가 제출한 3개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가운데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정안에 따르면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7%)의 경우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 원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인상률은 19.56%로, 운수업 평균 임금 인상을 반영했다.
     
    심야 할증요금 적용 시간은 현재 오전 0~4시에서, 전날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난다.
     
    시간대별 심야 할증요율도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탄력 적용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모범·대형택시에 대해 기본요금을 현행 3㎞당 6500원에서 7천 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정안에도 동의했다.
     
    경기도는 오는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택시요금 조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인상된 기본요금 4800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연내 인상을 추진 중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