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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밀양시장, 자매결연·우호협력 4개 시군에 '고향사랑기부'

경남

    박일호 밀양시장, 자매결연·우호협력 4개 시군에 '고향사랑기부'

    핵심요약

    전북 남원시, 전남 완도군, 부산 해운대구, 전남 신안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박일호 밀양시장. 밀양시청 제공박일호 밀양시장. 밀양시청 제공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부자들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했다.

    박 시장은 9일 농협은행 밀양시청출장소를 찾아 자매결연도시인 전라북도 남원시, 우호협력도시인 전라남도 완도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라남도 신안군 4개 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박 시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길 바란다"며 "이번 기부로 자매결연 도시 간 우호적인 협력을 증진시키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최경식 남원시장은 밀양시에 먼저 기부금을 기탁해 상호 기부 동참에 나섰다. 밀양시는 얼음골사과, 한천양갱세트, 아라리쌀, 한돈·한우세트 등 12종 14개의 답례품을 준비했으며 출향인과 시민들에게 보내는 소식지인 밀양시보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 최대 500만 원까지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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