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환경 오염을 우려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행정1부(원익선 부장판사)는 폐기물처리업체 A사가 영동군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12월 영동군 용산면 산저리 4만 9천여㎡ 부지에 폐기물처리장 건립을 추진하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군은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해 부적합 통보 처분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환경오염을 우려한 영동군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