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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불허 행정소송 항소심도 승소

청주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불허 행정소송 항소심도 승소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환경 오염을 우려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행정1부(원익선 부장판사)는 폐기물처리업체 A사가 영동군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12월 영동군 용산면 산저리 4만 9천여㎡ 부지에 폐기물처리장 건립을 추진하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군은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해 부적합 통보 처분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환경오염을 우려한 영동군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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