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권현망어선의 불법조업 모습. 경주시 제공멸치어군 북상으로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이 잇따르자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주시는 경상북도와 울산의 경계인 남단 도계 북쪽 바다에서 기선권현망어선의 월선 불법조업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기선권현망은 대형 그물을 두 척의 배가 양쪽에서 끌면서 멸치를 자루그물로 유도한 뒤 어획하는 어법이다.
경주시는 지난 7일 새벽 경주시 남단 도계 107도 이북해역의 멸치어군을 따라 조업하는 기선권현망어선 50여 척을 발견하고 해수부 어업지도선과 합동으로 퇴거 조치를 했다. 또 이에 불응한 1선단(4척)을 적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기선권현망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모습. 경주시 제공근해어업(기선권현망어선) 조업구역을 위반한 자는 수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40일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멸치어군이 북상하는 시기에 기선권현망어선의 불법조업이 이어지자 문무대왕호를 도계에 상주시켜 동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 등과 공조해 적극 단속하고 있다.
또 기선권현망 수협과 경남도를 비롯한 소속 지자체에 조업구역 및 관련법령 준수를 요청하는 등 불법조업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기선권현망 어선의 조업금지 기간(4월 1일~6월 30일) 전까지 지역 어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