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7일 사망한 배우 고 장자연의 빈소.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김모 대표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3일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에 따르면 김 대표가 이날 권익위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가해자로 낙인 찍혀 10여년 간 고통 받았다'는 호소가 담겨 있었다.
김 대표는 "경찰, 검찰 그리고 각종 언론기관들은 저를 고(故) 장자연양에게 성접대를 강요하고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로 낙인 찍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은 저를 폭행과 협박 혐의로만 기소했고, 그 중 협박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폭행에 대해서는 실제 목격하지도 않은 증인들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일부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을 통해 제가 성접대를 강요한 사실은 결코 없고, 망인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 역시 아니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음에도 정작 언론이나 검찰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가해자로 기억될 뿐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인 삶을 살았다"고 토로했다.
2017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주도로 시작된 재수사에 대해서도 "윤지오 등 참고인들의 각종 거짓말을 토대로 또다시 저를 가해자인 양 몰았고, 그 결과가 제가 하지도 않은 위증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2022년 9월경 소송 사기 등으로 고소한 배우 이미숙과 윤지오는 서초경찰서 피고소인 조사마저 안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가 2019년 홈페이지에 게재한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와 관련해 "이로 인해 저는 또다시 가해자로 인식됐다. 법무부가 게재한 자료의 내용 중에는 거짓으로 제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며 "법무부에 위 보도자료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응답조차 없는 실정에 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의 공개를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7일 사망한 배우 장자연이 남긴 문건을 통해 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정황이 드러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