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의 통화 내용을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 정신과 출동한 경찰관의 기지로 다른 지역에서 수배 중이던 금은방 털이범을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30분께 한 택시 기사로부터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통화 내용이 수상하다"는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충북 청주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전동까지 승객 A(19)씨를 태우고 온 택시 기사는 A씨가 '돈이 없다'며 요금을 빌리기 위해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수상히 여겼다.
나중에 확인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전화로 "나 금 들고 튀었어", "안 잡혔는데? 지금 3일짼데?"라고 말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다.
A씨는 나흘 전인 지난달 27일 충북 증평군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와 금반지 등 시가 약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착용한 채 그대로 도주해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지난달 31일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택시 기사의 진술을 듣는 한편 굵은 금팔찌를 착용한 사진이 A씨의 휴대전화 배경 화면인 것을 포착한 뒤 택시 요금 문제를 해결하자며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지구대에서 당시 배터리가 거의 소진되던 상태인 A씨의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게 하면서 A씨 출발지였던 청주와 인근 충북 지역의 지구대와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최근 '금은방 털이' 사건에 대해 수소문했다.
충북 괴산경찰서에서 A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것을 알아낸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관할 경찰서로 인계할 수 있었다.
덜미를 잡힌 A씨는 이미 경찰에 붙잡힌 공범들과 함께 절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