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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895억원 배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최초

법조

    檢, '4895억원 배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최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서 민간에 이익 몰아준 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넘겨받아 묶어 청구
    네이버·두산건설 등 133억 뇌물 공여 및 요구한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황진환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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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보다 4895억원 적은 확정이익 1830억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가 애초 챙겼어야 할 공공이익 4895억원을 되레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몰아줬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런 과정에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특히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올해 1월까지 총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또 2013년 11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총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앞서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넘겨받아 한번에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로부터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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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검찰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 건축 인허가 등을 해주는 대가로 총 40억원을 성남FC에 공여하게 한 것을 비롯해 시 부지 매각 및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으로부터 성남FC에 총 133억5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거나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이 대표에게 적용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것을 감추기 위해 기부단체를 끼워넣어 돈을 내도록 했다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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