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라 기자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광양시의원에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16일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남 광양시의회 A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비용 지출을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규정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신중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했고, 선거사무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회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초과한 선거비용 내역을 살펴보면 명함, 벽보, 기획비로 모두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고, 그 지출 내용이나 규모 역시 지나치게 과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중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의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