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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화재 피해 최대 500만 원 지원 조례 추진

청주

    제천시의회, 화재 피해 최대 500만 원 지원 조례 추진

    제천시의회 제공제천시의회 제공
    충북 제천시의회가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최대 5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원하는 '제천시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정임 시의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천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화재 보험에 가입된 경우, 빈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의회는 다음달 9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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