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39세 이하 청년에게 탈모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초 이를 통과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 청년 탈모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자는 민주당 소속 이소라 서울시의원으로, 조례안에는 서울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미만 탈모증 진단을 받은 청년에게 먹는 치료제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캡처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지원대상으로 규정한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창업, 연애, 결혼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경제적 이행기로 탈모로 인한 부담과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미 상당부분 절차가 진행된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6일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고, 지난 20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했다.
홈페이지의 의견란에는 찬성보다 반대여론이 더 많았다. 모두 5건의 의견이 등록됐는데, 찬성은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난방비나 전기요금 등을 지원해주는게 더 시급하다는 의견들이었다. 의원 실적쌓기용이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3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식 조례로 제정된다.
앞서 서울시 성동구와 충남 보령시가 탈모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시가 12월에 해당 조례를 제정해 지원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까지 탈모치료 지원에 동참할지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