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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에 500원 한약 처방, 보험료는 7천 원 청구



경제 일반

    교통사고 환자에 500원 한약 처방, 보험료는 7천 원 청구

    국토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허위 청구 등 불법 의심 한의원 네 곳 적발


    국토교통부는 1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허위 청구 등 불법 의심 사례가 확인된 한의원 네 곳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약 1주일간 관계기관 합동 현장 검사를 벌인 결과다.

    국토부는 의료기관 등의 허위‧과잉진료와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매년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진료비 거짓 청구 등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현장 검사에서는 원가가 약 500원이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첩약 수가 기준(탕전료 포함 1첩당 7360원)에 따라 약제비를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진료수가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한의원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 한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치료실에서 한방 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시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진료기록부에는 한의사가 한방 물리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됐다.

    국토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자동차보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역시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 환자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료기관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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