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청 전경. 무주군 제공전북 무주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이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무주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지난해 군민안전보험으로 24건에 2억 3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올해는 보장 대상이 기존 20개 항목에서 39개 항목으로 늘었다.
주요 보장항목은 △화재와 폭발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상해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익사 △강력범죄 상해 등이다.
군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하며 청구 기간은 사고 이후 3년이다.
무주군 이승하 안전재난과장은 "예기치 않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