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흠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만취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제주도의원(제주시 아라동을, 민주당)이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8일 제413회 임시회에서 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 제1항에 따라 강경흠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해 징계 대상에 올린다는 것이다.
현직 도의원이 윤리위에 회부된 것은 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이다.
도의회 윤리특위가 2013년 출범한 뒤 그동안 음주운전이나 각종 구설수에 휘말린 의원들이 있었지만 특위에 회부돼 징계받은 사례는 없다.
김 의장은 폐회사에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에 발생한 불미스런 일에 대해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리위에 회부된 강경흠 도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는 모두 4가지다.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사과 △공개회의에서 경고 등으로 윤리특위가 징계 처분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면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최종 징계가 확정된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20대 후반의 나이로 전국 최연소로 당선된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 제주시 영평동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3일 강경흠 도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당원 자격정지 기간에는 선거나 전당대회도 없고 그 이후에는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복원되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전라북도의 한 기초의회 시의원 당선자에게는 곧바로 제명 처분이 내려진 것과도 비교됐고 민주당이 지난해 3월 한차례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선언한 점에 비춰보면 강경흠 도의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