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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도 성폭행 이재록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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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신도 성폭행 이재록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홍문종 전 의원 형집행정지는 불허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여성 신도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형 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수원지검은 13일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목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낸 형 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러던 중 올해 초 말기 암 진단을 받고 2개월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후 수원지검 여주지청 관할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검찰은 건강상 이유로 홍문종 전 친박신당 의원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는 불허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말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최근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013~2014년 사이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뇌물 약 8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구입 비용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횡령하는 등 교비 총 75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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