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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유사 범행 '또' 있었다…피해자 3명으로

강원

    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유사 범행 '또' 있었다…피해자 3명으로

    춘천 초등생 유인 혐의 구속된 50대 남성 A씨 범죄 피해자 3명
    A씨 지난해 7월 경기 시흥 거주 여학생 SNS통해 유인
    당시 피해 사실 진술 없어 사건 종결..경찰 여죄 조사 중 혐의 드러나


    지난달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CCTV에 포착됐던 춘천 거주 실종 초등학생의 모습이 잡힌 폐쇄회로(CC)TV 모습. 연합뉴스지난달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CCTV에 포착됐던 춘천 거주 실종 초등학생의 모습이 잡힌 폐쇄회로(CC)TV 모습. 연합뉴스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횡성에 거주하는 여중생에 이어 경기 시흥에 사는 여학생까지 총 3명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사중인 A(56)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하던 중 경기 시흥에 사는 여학생 B(13)양에 대한 유사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B양은 지난해 7월 19일 오후 7시 50분쯤 충북 충주시 소태면에 위치한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당시 B양 실종신고를 접수 받은 뒤 충북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고 경찰은 1시간 50분 만에 B양을 찾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SNS를 통해 B양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B양과 부모를 불러 피해 여부를 조사했지만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0일 춘천에 거주중인 초등생 C(11)양을 불러 충북 충주 자택에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C양에게 "친하게 지내자" "맛있는 것 사주겠다"며 서울에서 만나자고 한 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충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은 실종 나흘만인 14일 자신의 가족에게 위험에 처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경찰은 이튿날 오전 충북 충주 소태면의 한 창고에서 C양을 발견했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춘천지법은 지난달 17일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횡성에 사는 여중생 D양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나 조사과정에서 D양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A씨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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