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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강요·전임비 요구' 건설노조 간부 1명 구속



사건/사고

    '채용강요·전임비 요구' 건설노조 간부 1명 구속

    법원, 건설노조 전 노조원 우모씨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나머지 2명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노조 전임비 요구한 혐의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압수수색 중인 경찰에 항의하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압수수색 중인 경찰에 항의하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 노조원 3명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우모씨를 구속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 건설지부 서남지대장을 지낸 우씨 등 3명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월 민주노총·한국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등 총 14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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