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압수수색 중인 경찰에 항의하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법원이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 노조원 3명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우모씨를 구속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 건설지부 서남지대장을 지낸 우씨 등 3명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월 민주노총·한국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등 총 14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