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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대기자]전두환 손자가 불지핀 '검은 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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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친절한 대기자]전두환 손자가 불지핀 '검은 돈' 논란

    핵심요약

    전두환 손자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출처모를 '검은돈'으로 삶 영위,
    전두환이 조성한 비자금은 96년 수사에서 9500억원 상회하는 걸로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원은 영원히 환수 불가능할 수도
    가족들 추징 미납금 1672억원에 해당하는 재산 내놨지만 공매과정에서 문제 발생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3법'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추징은 불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대기자)

    지금 조응천 의원 나가시고 권영철 대기자가 들어오시는 가운데 마이크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영철 대기자.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나셨는지 해장국 얘기하시네요. 친절한 대기자, 오늘 전두환 비자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느닷없이 갑자기 이 주제가 왜 나왔느냐 하면 어제 손자의 실시간 스트리밍 때문입니다.

    ◆ 권영철> 고 전두환 씨의 손자, 그러니까 둘째 아들, 전재용 씨의 둘째 아들 우원 씨에 의해서 전두환 비자금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겁니다. 우원 씨는 SNS에 공개한 영상에서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해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 김현정> SNS를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켠 겁니다. 하루 종일 방송했고요. 오늘 새벽에도 또 열어서 방송하는 걸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는데요. 전우원 씨, 손자 전우원 씨가 말하는 '검은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두환 비자금, 비자금 말하는 겁니까?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켠 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 유튜브 캡처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켠 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 유튜브 캡처
    ◆ 권영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원 씨는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제 가족들이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동영상을 찍게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16일) 새벽에도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동영상을 1시간 넘게 올린 걸 보고 들으면서 왔거든요. 뉴스쇼 제작팀이 전우원 씨와 통화한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 전우원 - ★"사람들을 학살한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상도 못할 양의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고. 채권들, 현금."

    ◇ 김현정> 저희가 이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다른 사생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도하는 데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추징금, 비자금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의 핵심 멘트를 지금 발표를 해드렸는데요.

    ◆ 권영철> 여기서 지금 어머니라고.

    ◇ 김현정> 저희 어머니.

    ◆ 권영철> 어머니라고 한 분은 전재용 씨의 두 번째 부인 최 씨를 말하는 것이고요.

    ◇ 김현정> 박상아 씨가 아닌 거죠? 탤런트 박상아 씨 아닌 거죠?

    ◆ 권영철> 네, 상상도 못할 양의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고 한 곳은 연희동 자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저는 저희 가족들의 죄가 다 밝혀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전우원 씨의 폭로 내용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손자라고 해도 손자가 하는 말이니 다 100%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 권영철> 언론에서 취재로 확인하는 데는 지금은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우원 씨가 폭로하는 내용과 전두환 비자금을 수사했던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우원 씨는 자신이 한 말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족이 아니면 확보하기 어려운 사진과 자료들도 함께 공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다만 연희동에, 연희동 금고에 상상도 못할 비자금이 있다고 한 내용은 오래 전의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이 (전두환 비자금)수사에 착수한 게 1995년 12월이었는데 그때는 연희동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느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다는 게 당시 검찰이 밝힌 내용이고요.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검찰 관계자는 "전두환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예금 29만 원이 전부였다. 대부분 무기명 채권이나 부동산, 현금으로 보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전재용 씨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이 되면서 전두환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다시 이뤄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거든요, 당시에도 연희동 자택을 압수수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에 검찰이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서 수사에 착수하면서 연희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비자금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원 씨의 친어머니는 혼인기간이 1992년에 재혼을 해서 2007년에 이혼을 했으니까 수사 이전의 연희동 비자금을 언급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우원 씨의, 전우원 씨 친어머니는 혼인 기간이 1992년부터 2007년인가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두 번째 부인이 되는 건가요? 기간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수사 이전에 비자금을 언급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 권영철> 그러니까 92년에 결혼을 하고 2007년 이혼을 했는데 96년 수사 때는 연희동 자택을 검찰이 안 들어갔어요. 2004년 재수사 때도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때 연희동에 채권이든 현금이든 현금 다발 가방이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원 씨가. 그랬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 김현정> 전우원 씨가 갑자기 이런 폭로를 한 진짜 배경은 뭘까, 이유는 뭘까, 본인은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 권영철> 우원 씨가 밝히는 이유는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양심의 가책 아니겠냐,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학살자다, 이런 얘기. 자기는 학살자의 손자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지금도 유튜브에. "아버지 전재용 씨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법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전도사라는 사기 행각을 벌이며 지내고 있다.", "미국에 와서 숨겨져 있는 비자금을 사용해서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악마의 짓을 못하도록 도와 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작은 아버지인 전재만 씨에 대해서는 현재 캘리포니아 나파벨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 김현정> 와이너리라고 하면 와인 만드는 곳.

    ◆ 권영철> 포도밭과 와인 공장이 같이 있는 겁니다. "와이너리는 정말 천문학적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 김현정> 진짜로 와이너리 운영하고 있어요?

    ◆ 권영철> 이게 꽤 유명한 와인인데 여기서 생산되는 와인이 한미 정상회담 만찬주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좋은 와인은 한 병에 100만 원 이상 가기도 합니다.

    ◇ 김현정> 유명한 와이너리군요?

    ◆ 권영철> 유명한 와인이고요. 이 와이너리 지금 가치로는 한 1000억 이상이 된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원 씨가 밝힌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양심의 가책, 이건 밝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

    전우원씨 인스타그램 캡처전우원씨 인스타그램 캡처
    ◆ 권영철>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가족 관계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합니다.

    ◇ 김현정> 가족관계라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 권영철> 아까 말씀하신 전재용 씨가 지금 세 번째 결혼을 했잖아요. 박상아 씨와는. 그러니까 전재용 씨가 23살에, 1987년 전두환 대통령 퇴임 직전에 결혼을 해요. 당시에 박태준 포철 회장의 넷째 딸과.

    ◇ 김현정> 포항제철 집 넷째 딸.

    ◆ 권영철> 그런데 2년 6개월여 만에 합의 이혼합니다. 그리고 유학을 갔다 와서 1991년에 대우그룹 공채 18기로 입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만난 게 두 번째 부인입니다.

    ◇ 김현정> 전우원 씨의 친엄마.

    ◆ 권영철> 친엄마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그런데 애 둘을, 아들 둘을 놓고 살다가 박상아 씨와 이른바 염문에 빠지죠. 여기서 전우원 씨가 폭로하는 내용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박상아 씨와 바람을 피웠다"거나, "제 아버지와 새 어머니는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해 삶을 영위하고 있다"거나, 또는 "제 친어머니는 피해자다, 아버지 때문에 암 수술을 여러 번 했다"고도 폭로를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어떤 가족에 대한 원한 같은 것도 이번 폭로의 배경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아버지에 대한 원한도.

    ◆ 권영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중학생일 때 보스턴으로 유학을 갔다"고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없이 자랐다. 재용 씨가 박상아 씨와 염문을 뿌릴 때 기자들과 카메라가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어서 뭔가 사생활도 사실 없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들을 유튜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아버지 재용 씨의 입장은 뭔가 봤더니 아들이 많이 지금 아프다, 정신적으로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 권영철> 재용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많이 아프다", "아들을 돌보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다", "아들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스타그램에 그걸 쓴 글도 알았으나 막을 수가 없었다. 저는 가족이니까 괜찮은데 지인 분들이 피해보셔서 정말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우원 씨는 "저 정상이다. 말하는 것도 행실도 모두 정상이다. 제 가족들이 저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이용하면서 이(미친x) 프레임을 씌울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난해 1월부터 우울증과 ADHD 진단을 받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완치됐다"면서 서류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1시간 넘게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말을 하거나 기억력이나 이런 거는 분명한데 약간 조금 비상식적으로 보여지는 대목들도 가끔씩 있긴 했습니다.

    ◇ 김현정> 본인이 마약을 했다든지 성매매 범죄 했다는 걸 또 어제 스스로 밝히기도 했죠.

    ◆ 권영철> 자신이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우원 씨 폭로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결국 '검은 돈'이라고 불리는 그 비자금 부분. 왜냐면 추징금을 반밖에 안 냈잖아요. 반밖에 안 냈으니까 그게 정말 남아 있는 거야? 나라가 추징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 텐데 지금 추징금 환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권영철> 1996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이 2205억 원이죠. 이 중에 867억 원을 앞으로 영영 회수하지 못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오산 소재지의 부동산 매각 대금 55억 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 추징금 중 1337억을 환수하게 됩니다.

    1996년 1월 전두환 비자금 중간수사 결과
    전두환은 1995년 12월에 시작된 비자금 수사에서 "재임기간 중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일해재단, 새세대육성회 기금, 새마을성금의 모금 등과는 별도로 자금 7천억원 상당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 검찰이 뇌물죄의 성립을 밝혀낸 금액은 기업체 대표 42명으로부터 최고 220억원, 최저 2억원을 교부받아 조성한 2159억원임. 전두환은 7천억원과는 별도로 기업인들을 상대로 새마을성금 1495억원, 일해재단 기금 598억원, 새세대육성회 찬조금 223억원, 심장재단 기금 199억원 등 2515억원의 각종 성금 및 기금 등을 조성함으로서 동인이 제5공화국 기간동안 기업인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금액은 9500억원을 상회함

    ◇ 김현정> 그렇게 되면 추징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 권영철> 60.6% 정도, 60% 조금 넘게 되더라고요.

    ◇ 김현정> 거기가도 60%밖에 안 되는군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867억 원은 영영 환수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 권영철> 추징금은 일반 채권입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추징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희동 자택도 압류 대상이었는데요. 전두환 씨가 사망함으로써 앞으로 압류하지 못하게 되는.

    ◇ 김현정> 환수 대상에서 제외가 돼버리는 거예요.

    ◆ 권영철> 그렇게 됩니다.

    ◇ 김현정>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래서 전두환 씨가 살아있을 때 법을 어떻게 입법을 바꿔야 된다, 입법해야 한다, 법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 권영철>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지 3년이 다 됐습니다. 전두환 씨가 사망하기 전에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2020년 6월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첫 법안으로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유기홍 의원은 "법사위 소속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전두환 씨가 재판을 받을 때는 잠시 관심을 가졌으나, 그 이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전두환 일가가 사용하고 있는 검은 돈을 환수하기 위해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 3법을 신속히 통과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두환 추징 3법'이란
    전두환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말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체납자가 사망해도 추징할 수 있도록, 뭔가 발견되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했으나 이건 성사가 안 됐다고요?

    ◆ 권영철> 발의까지 돼 있어요.

    ◇ 김현정> 발의까지 됐지만 결국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전두환 씨는 사망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에 가족들이 나서서 미납 추징금 다 내겠습니다.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나요?

    ◆ 권영철> 2013년에 장남 전재국 씨가 발표했는데요.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 전재국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중략)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 김현정> 2013년에 저렇게 얘기해 놓고는 그럼 그다음에는 돈 없다. 뭐 그런 거였어요?

    ◆ 권영철> 그런 건 아니고요.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 환수부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전 씨 일가가 1672억 원의 체납 추징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등을 내놨어요. 내놨는데 공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 김현정> 왜요?

    ◆ 권영철> 추징금은 후순위 채권입니다. 국세나 지방세가 있으면 그걸 먼저 가져가요.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이 변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이 또 소송을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700여억 원 정도는 추징을 거기서 가져왔는데 나머지 추징을 다 못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 권영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국회가 문제는 추징 3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867억 원은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꼭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추징 3법을 지금 통과시킨들 지금 전두환 씨가 사망했는데 이게 소급 입법이 됩니까?

    ◆ 권영철> 이게 전두환 씨 살아 있을 때 이미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검찰에서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국회가 빨리 정신을 차리기는 해야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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