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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산책로서 '묻지마 살해 미수' 30대 징역 20년 구형

강원

    속초 산책로서 '묻지마 살해 미수' 30대 징역 20년 구형

    속초 영랑호 산책로. 연합뉴스속초 영랑호 산책로. 연합뉴스
    강원 속초 영랑로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커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37)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26일 오후 11시 40분쯤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일으키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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