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방역대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 경남도청 제공경남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방역대 내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경상남도는 지난 1월 1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김해 산란계 농가 방역대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방역대 내 10km 가금농가 1500여 곳의 일제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온 데 따른 조처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진주·하동 가금농가의 방역대가 지난 7일 해제되는 등 도내 고병원성 AI 첫 발생 이후 94일 만에 모든 방역조치가 풀렸다.
이에 따라 시군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도 방역대 내 가금농가와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차량·가축·생산물의 이동이 허용된다.
경남에서는 이번 겨울철 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31만 6천 마리가 살처분됐다. 발생지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그동안 이동 제한은 물론 강화된 방역 관리를 해왔다.
도는 방역조치는 모두 해제했지만, 아직 발생 위험성이 남아 있어 이달 말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경남도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신속한 초동 방역조치와 도민·가금농가의 협조로 추가 확산 없이 3건에 그쳤다"며 "아직 주변 환경에 잔존된 바이러스가 언제든 방역이 취약한 농가를 중심으로 유입될 수 있어 철저한 차단 방역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