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세달도 안 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아동학대처벌법상 치사 등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창원 한 자택에서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아기(딸)가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더구나 숨진 아기는 이름도 없고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아기 부검 결과 학대 정황이 있어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 출석요구를 피하자 이달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육 경험이 부족해 사망할 것이라 생각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