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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개별주택가격 4.2% 감소…4월 10일 의견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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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개별주택가격 4.2% 감소…4월 10일 의견 제출 기간

    울산시 제공울산시 제공
    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4.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4월 10일까지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관내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 4847호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이다.

    공시되는 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26% 감소했다.

    구·군별 감소 폭은 중구가 3.52%, 남구 4.59%, 동구 5.13%, 북구 4.62%, 울주군 4.03%을 기록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과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가 통보되고,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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