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을 상대로 불법으로 숙박업을 해온 곳이 적발됐다. 제주시 제공제주지역에서 아파트는 물론 연립주택 등을 여행객들에게 불법숙박업소로 제공해온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미신고 불법숙박 의심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건을 적발하고 이 중 8건은 형사고발, 나머지 4건은 행정지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민 제보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됐다.
적발된 미신고 불법영업소는 단독주택 8곳, 아파트 1곳, 연립주택 1곳, 다가구주택 1곳, 근린생활시설 1곳이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단기 숙박 서비스(객실내 청소, 침구류 세탁·교환, 수건·샤워용품 등 지급)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