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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채용 강요·금품 요구' 관련 건설 노조 네 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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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 '채용 강요·금품 요구' 관련 건설 노조 네 곳 압수수색

    대구경찰청 제공대구경찰청 제공
    약 4개월째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대구경찰청이 17일 노조 사무실 네 곳을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노조 사무실 네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오전 11시 30분 기준 압수수색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경찰은 압수수색 대상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이나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된 노조 중에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노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대구경찰청은 지금까지 총 19건, 87명을 적발했고 최근 그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60대 한국노총 산하 노조 위원장은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를 약점 삼아 4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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