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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송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청주

    충북도, '오송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청주시 제공청주시 제공
    충청북도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정 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봉산·연제·정중리 등 4곳이다. 118만 2천㎡ 규모다.
     
    지정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028년 3월 21일까지 5년이다.
     
    용도 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입한 토지는 취득목적에 따른 의무 이용 기간동안 타인에게 매도나 양도할 수 없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 3개 지구(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9.54㎢, 충주시 1개 지구(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33㎢ 등 모두 4개 지구 11.87㎢다. 충북 면적의 0.1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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