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김진표 국회의장 권고안을 중심으로 압축한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담겼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눈다.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 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 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다. 준연동형은 현행과 같이 50%만 연동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안(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과 두 번째 안(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다.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은 350명으로 늘어난다.
세 번째 안(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리자는 것이 골자다.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소위는 의석수 증원과 관련,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 합의에 따라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에 담긴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한다. 김 의장은 이후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를 열고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