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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불이익·상사갑질 청주시 직원 "사실 다른 내용으로 피해"



청주

    일사불이익·상사갑질 청주시 직원 "사실 다른 내용으로 피해"

    임시청사. 청주시 제공임시청사. 청주시 제공인사 불이익과 상사 갑질을 이유로 단체장에게 100원 소송을 제기한 청주시 7급 공무원이 소속 부서장의 해명 내용을 문제삼고 나섰다.
     
    청주시청 모 부서 7급 직원인 A씨는 17일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가족여행 후 부서장 인사 문제나 제주도 벤치 마킹 등을 갑질 내용으로 삼은 적이 없다"며 "제 심정을 담은 자필글에 일일이 반박한 악마의 편집으로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필글은 심각하게 인지 능력이 저하된 제가 아침에 없어지자 남편이 부서장을 찾아 개인 진단서와 함께 제출한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개인 심정 글은 소송과 인권위 진정, 갑질신고 내용에 전혀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고 부서장이 이를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갑질 가해자가 여전히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6일 전 직원에게 예약 메일을 보내 "이범석 시장에 대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공무원을 대표해 갑질 신고를 한다"며 "무원칙 갑질 인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9일에는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청구금액 100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소속 부서장은 16일 기자실을 찾아 "갑질한 적이 없다"며 A씨 남편이 제출한 문서의 주요 내용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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